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