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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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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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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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