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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2조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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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인 복지법」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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