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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급청구)

지급청구

제14조

제14조(지급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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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급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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