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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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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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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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