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0조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