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7조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금 지급대상 2. 공로금 지급기준 3. 신청인의 자격 4. 신청서 접수기관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심사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공고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금 지급대상 2. 공로금 지급기준 3. 신청인의 자격 4. 신청서 접수기관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심사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