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관
제15조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급기관
제15조(지급기관) 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