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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자료 제출 요청

제22조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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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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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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