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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제23조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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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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