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비용 등
제40조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조정의 비용 등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조정의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