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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비밀 유지)

비밀 유지

제41조

제41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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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비밀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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