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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손해배상의 보장

제43조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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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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