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제44조
제44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
제44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시정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