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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16조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이하 "연구산업협회"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연구산업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변경을 의결해야 하며, 그 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산업협회의 설립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연구산업협회는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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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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