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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제17조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의 건의 2. 연구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연구산업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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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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