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제20조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