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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제19조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3.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4.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5.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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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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