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 동산문화유산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의 결과 2. 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 3.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의 관리계획 4. 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산문화유산 보안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