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제7조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