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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의 수행

제6조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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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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