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제4조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