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6조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