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제47조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수수료 등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