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 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 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