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