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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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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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