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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2조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산림청장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이하 "육림업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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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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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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