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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5조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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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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