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