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 →

제2절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