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4조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
제4조(법인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