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