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정관

제7조

제7조(정관) ①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