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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임원

제9조

제9조(임원) ①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2. 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각 1명 이상 3.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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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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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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