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12조
제12조(원장) ①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