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재원
제17조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운영재원)
운영재원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운영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