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15조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15조(사무처)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