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