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3조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치유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