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제25조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치유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