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준용
제27조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제27조(「민법」의 준용) 치유센터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