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