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