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제출
제22조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