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10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인용 형식「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