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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제17조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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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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