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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2.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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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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