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업무
제9조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