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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

제9조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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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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