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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의 운영

제10조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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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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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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