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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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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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