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